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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통] 대체복무제 다른 나라 사례는? / YTN

2018-06-29 2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도 내년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양심'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병역 의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아 논란이 예상되는데요. <br /> <br />이제 중요한 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, 또 어떤 방식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느냐일겁니다. <br /> <br />복무 기간 또한 쟁점이겠죠.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곽대경 /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: 과연 누가 대체복무제를 해야 할지 그 기준을 어떠한 자격이라든지 양심 내지는 종교적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군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기가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꾸밀 수도 있는 거거든요.그래서 군대에 갔다 오는 기간보다는 훨씬 더 기간도 길어야 될 거고요. 보통 1.5배에서 2배 정도 기간도 길어야 될 거고 그리고 하는 일 자체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런 일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국방부는 현재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. <br /> <br />징병제를 택한 59개 나라 가운데 20여 개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와 같이 분단을 경험했던 독일은 유치원, 양로원, 재활센터 등 복지 분야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재 현장에 투입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한 것도 대체복무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독일은 2011년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폐지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타이완은 단지 희망자의 주장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활동 같은 객관적 자료 제출을 필수로 합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자는 경찰, 소방 등 치안 분야에서 일하거나, 병원, 양로원 등 시설에서 봉사합니다. <br /> <br />복무 기간은 현역의 1.5배이고 합숙 근무가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스와 러시아의 대체 복무자도 현역보다 근무 기간이 깁니다. <br /> <br />그리스는 현역(9~12개월)보다 긴 15개월을, 러시아도 현역(1년)보다 1.5배 많은 18개월을 근무하도록 합니다. <br /> <br />이탈리아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가 필요한 분야에 대체 복무자를 투입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91824568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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